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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다30896
소유권 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C, D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 점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37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55784, 5579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 9. 16.부터 피고들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원심 별지 감정도 ㉯ 부분(20㎡), ㉱ 부분(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여 왔는바,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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