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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3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9: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3명이 서로 때리고 난리 났다.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요금계산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내가 뭔 죄를 지었냐, 나 잡아가, 아이 씹할 좆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무방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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