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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2 2020고단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0:2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던 중, 동생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0. 00:45경 부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 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서 근무 중인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H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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