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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2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02:06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채로 귀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되어, 그곳으로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주먹으로 위 순경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신분증 확인 및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순경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35면 이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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