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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2:54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분과 실랑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과 순경 E에게 “저 사람 신원을 확인하라.”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 똑바로 안 하네.”라고 말을 하며 진행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진행하는 순찰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보닛에 기대 눕고, 순찰차 진행방향 노상에 앉는 등 약 5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유형력을 행사하며 경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행위를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공무방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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