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단17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경 부천시 B 아파트 C호 앞에서, 위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내부로 들어 가려고 시도하던 중, 위 아파트 거주자인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E지구대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