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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2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2:20경 김포시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카락 뜯겼고, 엘리베이터에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도로에 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D에게 “개새끼,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는 말을 하며 왼손으로 D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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