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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91에 있는 한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도봉 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주변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보행 자신 호등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여 횡단 도중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변함) 피해자 C(34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8. 01:2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도봉로 891 한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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