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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0:2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6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도봉로 686에 있는 방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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