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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5.29.선고 2007나74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7나742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1. 구00 ( 42.

대구 북구 구암동 825 - 6

2. 구ㅁㅁ ( 52 )

대구 북구 구암동 451 - 2

3. 구AA ( 50 )

대구 서구 평리동 1483 - 21

4. 구 QQ ( 58.

대구 북구 구암동 45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항소인

김○○ ( 41

대구 서구

소송대리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5가단135574 판결

변론종결

2008. 5. 1 .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 북구 구암동 464 대 648m² 중, 원고 구00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ㄷ ) 부분 48㎡에 대하여 ,

1993. 3.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구

□□, 구AA, 구♤♤에게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5. 3.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 L ) 부분 80m에 관하여 1995. 3.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구○○은 1965. 2. 7. 대구 북구 구암동 465 대 129m²를 매수하고, 1980. 8 .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 구00은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1973. 3. 1. 그 지상에 연면적 49. 7㎡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대구 북구 구암동 464 대 648㎡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한다 )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 14. 1.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ㄷ ) 부분 48m이하' 이 사건 ( ㄷ ) 토지 ' 라 한다 ) 지상에 돼지막사를 짓고 이 사건 ( ㄷ ) 토지를 점유 · 사용하였다 .

다. 한편 원고 구□□, 구AA, 구 의 조부인 소외 구 는 1965. 8. 20. 대구 북구 구암동 451 - 2 대 539m²는 매수하였고, 1975. 경 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주택을 신축하였다 .

라. 위 구소는 위 단층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

5. 6. 15. 3.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L ) 부분 80m²이하 ' 이 사건 ( L ) 토지 ' 라한다 ) 에 담을 설치하고 이 사건 ( L ) 토지를 위 단층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였다 .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5. 12. 10. 원고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0. 6. 22.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그 공유지분 전부를 증여받음에 따라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 9, 10,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김태곤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 1 ) 원고 구00의 주장

원고 구00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973. 3. 1. 원고 구00의 부인 소외 구VV의 명의로 대구 북구 구암동 465 대 129m²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 ㄷ ) 토지가 위 구암동 465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 ㄷ ) 토지에 돼지막사를 건물과 연결하여 짓고 이를 점유 ·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 ㄷ ) 토지를 소외 이OO에게 임대하는 등 1973. 3. 1. 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 ㄷ )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구00에게 이 사건 ( ㄷ ) 토지에 관하여 1993. 3.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원고 구ㅁㅁ, 구△△, 구 의 주장

원고 구□□, 구AA, 구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 조부인 소외 구조가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북구 구정동 451 - 2 대 539m²를 매수하여 1975. 3. 15. 경그 지상에 세멘블록조 스레트 지붕 단층주택 46. 25m²를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 L ) 토지가 위 구암동 451 - 2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담장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신축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위 구소의 상속인들인 위 원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 L )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해 오고 있으므로 위 구소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1975. 3. 15. 부터 20년 이 경과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 L )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 구□□, 구스A, 구QQ에게 이 사건 ( L ) 토지에 관하여 1995. 3. 15.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 1 )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 42984, 42991 판결 등 참조 ). 한편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위치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등 참조 ) .

( 2 ) 먼저 원고 구00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구00은 위 대구 북구 465 대 129m²를 매수할 당시 또는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수대상 또는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나 면적을 지적공부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구00이 매수한 토지의 면적은 129m²인데 반해 그가 돼지 막사를 지으면서 침범한 토지의 면적은 48m로서 매수한 토지의 약37 % 이고, 신축건물의 면적 49. 7m²와 비슷한 정도에 육박하고 있는 점, 구○○이 매수 합하면, 구00이 매수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오각형 형태이나, 구이

○ 이 침범한 토지는 삼각형에 가까워, 이를 포함하면 구○○이 점유하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길쭉한 삼각형 내지 사각형 형태에 가깝게 된다 )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구이○은 이 사건 ( ㄷ ) 토지를 침범하여 돼지막사를 지음에 있어 이 사건 ( ㄷ )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원고 구○○은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위와 같이 침범한 토지가 포함되었다고 믿게 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 구00의 이 사건 ( ㄷ )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

( 3 ) 다음으로 원고 구□□, 구AA, 구 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조부인 위 구 는 대구 북구 구정동 451 - 2 대 539m²을 매수할 당시나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매매대상인 토지 또는 신축할 건물이 자리를 잡을 부지의 위치. 면적을 지적공부 등을 통하여 미리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김태곤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구소 소유였던 구정동 451 - 2 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과 접해있으나, 그 모양이 직선이 아니고, 움푹 들어간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가 담장을 설치하고 신축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인접 토지의 면적이 80m²에 달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구조는 이 사건 ( L ) 토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 L )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로서는 구소가 매수한 토지에 위와 같이 침범한 토지가 포함되었다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구 의 이 사건 ( L )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

( 4 ) 따라서 이 사건 ( ㄷ ), ( L ) 토지에 대한 원고 구00, 위 구 의 점유가 자주점 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이영철

판사양우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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