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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86-4에 있는 부영 e 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구 암 네거리 방면으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항과 같이 칠 곡 3 지구 방면에서 구 암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26 세) 운전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 운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786-4에 있는 부영 e 그린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칠 곡 3 지구 방면에서 구 암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A( 여, 63세) 운전 자전거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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