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13409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들에게 대구 북구 H 대 1,885㎡ 중,

가. 별지 제2 도면 표시 17 내지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북구 H 대 1,8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중 15840분의 596 지분에 관하여 소외 I가 2013. 6. 17.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 및 지분의 변동 없이 I, J과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지분 비율로 이를 공유하고 있다.

J 원고 A I, 원고 B, C, D 30242.71/53856 14161,29/53856 각 2363/53856

나. 종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2. 10.자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K 명의의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K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7 내지 2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트러스위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22㎡(등기부상 표시 :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음)를 신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에 정화조 3㎡를 설치한 다음(이하 위 단층 근린생활시설 322㎡와 정화조 3㎡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9. 7.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K 명의의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대구고등법원 1997. 10. 15. 선고 95나932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9. 7. 22. 말소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3. 2. 27. 주식회사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3. 7. 23. '2013. 7.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3. 7. 23.경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13, 14, 15, 16,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ㄴ, ㄷ, ㄹ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