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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07. 27. 선고 2016가단218413 판결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국승]
제목

부동산 공유지분의 명의수탁자인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이루어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요지

압류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은 유효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2184133 압류등기말소

원고

1. AA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06. 22.

판결선고

2017. 07.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은 소외 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 39054호로 마친,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마친,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마친,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소외 이BB, 구AA, 구CC에게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마친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신도아파트의 부지로사용되고 있는 토지이고, 원고는 신도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구AA, 구DD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구DD는 2007. 9. 1. 사망하여(이하 '망 구DD'라고 한다) 처인 이BB, 자녀들인 구AA, 구CC이 망 구DD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처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구AA의 지분 36582분의 377.2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4. 6. 25. 접수 제39052, 39053,39054호, 같은 등기소 2004. 10. 4. 접수 제62239호로, 대전 동구 가양동 25-1 대 2398.4㎡ 중 구AA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6. 20. 접수 제33742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중 망 구DD의 지분 36582분의 761.305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10. 20. 접수 제59283호로, 같은 등기소 2010. 2. 9. 접수 제6309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망 구DD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0. 2. 5. 접수 제5728, 5729, 5730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이EE 등 신도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법원 2011가합5411호, 2012가합100450호로 구AA, 이BB, 구CC(이하 '구AA 등'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신도아파트 주민들과 구AA 등을 비롯한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라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와 대전 동구 가양동 27-2 대 1012㎡는 신도아파트 주민들과 구AA등의 구분소유권 공유 관계에 있었는데, 신도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구AA 등의 지분에 관하여, 구AA 등은 가양동 27-2 토지 중 신도아파트 주민들의 지분에 관하여 각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는 환지 과정에서 제3자 소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고, 또한 피고들은 구AA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 중 구AA 등의 지분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압류등기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3. 판단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압류 대상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신탁자의 의사에 기한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비록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가 대외적으로 체납자에게 공유지분이 귀속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한 이상 그 압류처분은 유효하고, 압류처분 이후에 명의신탁자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는 없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구AA, 망 구DD의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등기 당시 구AA, 망 구DD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AA, 망 구DD의 공유지분등기는 위 토지 공유자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기한 상호명의신탁에 의하여 경료되었다는 것이어서 위 공유지분은 대외적으로 구AA, 망 구D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AA, 망 구DD 등 위 토지 공유자들 사이의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해지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구AA, 망 구DD의 공유지분등기가 다른 공유자들 앞으로 이전되기 전에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구AA, 망 구D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경료된 이상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구AA, 망 구DD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결국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피고들의 압류처분은 구AA, 망 구DD의 재산에 대한것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구AA, 망 구D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의 수탁자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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