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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8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 심양에서 알게 된 일명 ‘C’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운 사이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전달책 내지 현금송금책으로서 절취한 현금을 받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상을 통해서 총책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3. 오전경부터 다음 날인

5. 4. 오전경까지 중국 불상지에서,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402동 9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79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예금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모두 인출해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라. 수사에 협조해야 하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서대문경찰서 강력팀으로 가서 형사를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5. 4. 11:40경 피해자가 은행에서 현금 4,800만 원을 인출해 위 피해자의 집 냉장고 안에 넣어 두고 서대문경찰서로 경찰관을 만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4,8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5. 4. 13:45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서울지하철 신풍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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