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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2,000,000원, D에게 20,0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범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2014. 10. 5.경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재외동포비자(F-1)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자로서, 불상의 중국 거주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라고 한다) 총책 일명 ‘E’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융기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 ‘제3자가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개설하여 사용 중이다’,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해두라’, ‘향후 경찰관들이 조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고령자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집 감시를 소홀하게 한 틈을 이용, 피고인 등은 총책의 전화 지시에 따라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12:00경 익산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위쳇’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통장을 가지고 나와 돈을 인출하라는 보이스피싱 총책 ‘E’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침입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나눠서 다른 통장에 보관해라. 그 통장은 집 서랍에 숨겨두어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가 냉장고에 숨겨둔 피해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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