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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08 2016고단8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7. 말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알게 되어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경찰청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화 상대방들이 보관한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6고단860』

1. 2016. 8. 8.경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2016. 8. 8.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인데 지금 우체국 통장에서 800만 원이 빠져나가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돈을 넣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회성우체국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냉장고 안에 있는 돈을 세탁기 안에 보관하고, 지금 빨리 우체국에 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해자의 집 세탁기 안에 두게 하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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