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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3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8. 중순경 중국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 ‘C ’를 통해 일명 ‘D ’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함) 조직원이 게시한 ‘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하라.’ 는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경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 부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 위 쳇’ 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부 받을 일시, 장소, 현금 액수, 조직원에게의 송금방법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4.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에 신용카드가 신청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인출을 막으려 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 전자 레인지 속에 놓아둬 라.” 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을 수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추가로 돈을 인 출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전자 레인지에 넣어 두고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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