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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11 2017고단83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들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환전상을 통해서 총책이 지시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7. 2. 22. 자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7. 2. 22. 오전 경 중국 불상지에서, 제천시 H △△△ 동 △△△△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전한 장소인 집 안에 보관하라,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니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3,270만원을 위 피해자의 집 옷장 안에 넣어 두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10 경 피해자가 동사무소를 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70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3:06 경 제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건물 뒤편에서 피고인 A을 만 나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3,270만원을 건네받아 그 중 280만원을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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