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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5 2020고단1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채팅 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국내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우체국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여 "불법자금의 의심을 받고 있으니,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수시로 위 상황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7. 12:10경 국제전화로 피해자 B(73세)의 집에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문제가 있으니, 조금 있다 검사가 전화를 하면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시 전화하여 "불법자금의 의심이 있으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 집 냉장고에 보관하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 2,300만 원을 인출해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발급 받으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7. 15:3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해 집안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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