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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2 2016가단5276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52,170,000원및이에대한2016.6.30.부터2016.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9. 26.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의 연대보증인인데, 2015. 8. 31.부터 2016. 6. 30.까지 총 5,217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근무하고 있던 금융회사의 투자제한규정 때문에 차용인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차용인이고, 원고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주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2부터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 피고,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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