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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1071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12. 피고 소유의 화성시 C 임야 38,982㎡ 중 약 10,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D 외 10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D” 앞으로 5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 원고는 D과 공동으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잔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인지 여부 관련 법리 피고는 원고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지 보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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