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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가단2104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2. 12.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가 과거 원고의 사업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향후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후 피고가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였고, 원고가 500만 원을 지급하면 차용증을 폐기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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