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철제 간이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식당 주인을 폭행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신고하던 행인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도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의 행동 등 ; 공판기록 9면)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7월) *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 제2범죄(폭행)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7월(업무방해죄는 그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되어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