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3: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기분을 좀 맞춰 달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의 친오빠인 피해자 G(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팔목을 비틀어 꺾고, F은 피고인의 위 폭행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콧등을 할퀴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5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