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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622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8,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69942 구상금 확정판결 청구원인과 내용은 동일하며, 피고의 소재불명 재산미확인으로 채권회수불능이었으나, 소멸시효완성을 앞두고 있어서 시효연장을 위해 소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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