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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520199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주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 부분 갑 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농업협동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15. 승소판결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1가단6037),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도받았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채권은 위 확정판결 중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도받았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4년 정도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시효연장을 위한 소제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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