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9 2017가합1036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3,556,100원 및 그 중 302,352,640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200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5.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012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