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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가단208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56,289원과 그 중 4,994,000원에 대하여는 2004. 10.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4가단405116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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