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3 2014가단468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29,053원 및 그 중 36,936,366원에 대하여 2000. 5. 15.부터 2005. 5.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C,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79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1. 원고에게, 피고, C은 연대하여 38,068,689원 및 그 중 37,601,519원에 대하여, D, E은 위 돈 중 각 10,876,768원 및 그 중 각 10,743,291원에 대하여 각 2000. 5. 15.부터 2005. 5. 23.까지는 연 18%, 2005. 5. 2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0. 1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현재 위 판결금 중 미변제된 금원은 판결원금 36,936,366원, 확정판결 위약금 66,490원, 확정손해금 1,826,197원 합계 38,829,0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위 판결원리금 등 합계 38,829,053원 및 그 중 36,936,366원에 대하여 2000. 5. 15.부터 2005. 5. 2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