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27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7.부터 2005.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9. 27.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상호 :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0884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