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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22:1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한 F 마을버스가 중앙선 침범하는 피고인 차량을 우측으로 피하다가 그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다음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 및 건물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 운전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마을버스 승객 피해자 H(2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I(27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43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33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L(43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M(12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N(9 세, 여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같은 O(30 세, 여 )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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