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이동 주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7:50 경 위 주유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 흥 리 입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죽장면 쪽에서 청송군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주유차량의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청송군 쪽에서 죽장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5 세) 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주유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관광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주유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피해자 L(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7 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