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9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2016. 6. 16. 16:0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다가 바닥에 있던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가 변 상하라고 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 등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들 아,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철제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상박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