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경기 포 천시에 있는 C 소속 병장으로 복무하다가 2017. 12. 7. 전역한 사람이다.
1. 대위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같은 대대 소속 상 관인 대위 D이 ‘ 불침번 근무자 집합’, ‘ 전술통신 기동 조 집합방송’ 등 방송 전파를 하여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소속 병장 E 등 여러 명의 병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상 관인 대위 D을 가리켜 ‘F’ 이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중위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TV를 보던 중 같은 대대 소속 상 관인 중위 G이 인원 및 근무 자를 찾는다는 취지의 생활관 방송을 하여 TV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중대 소속 병장 E 등 여러 명의 병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상 관인 중위 G을 지칭하며 ‘ 아, 갈보, 본 중 보지는 갈색일 거 같애 ’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군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군 형법 제 4 조,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