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2017. 3. 1.까지 강원 양구군 C 소재 제 21 보병 사단 D 본부 및 본부 중대 전투근무지원 병으로 근무하면서, 2016. 12. 말경부터 E( 지능지수 77, 적응장애 상태) 와 같은 생활관에 배치되어 E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E가 마치 고의로 피고인을 추행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여 E를 성 추행 가해자로 신고한 후 이를 빌미로 힐링 캠프에 입소하여 훈련 등을 받지 않거나 성 추행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위 생활관에서 E의 바로 옆자리로 이동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2. 21. 00:30 경 강원 양구군 C 소재 제 21 보병 사단 D 전투지원 중대 중대장 실에서 전투지원 중대장 대위 F에게 “ 방금 전에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일병 E가 몸을 더듬고 유두를 애무하듯 만졌다 ”라고 신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위 사단 헌병대에서 군 사법경찰 관인 중사 G에게 “ 오늘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일병 E가 활동복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더듬고 유두를 애무하듯 만진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 경부터 2017. 2. 21.까지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E가 겨드랑이, 옆구리, 등, 배, 가슴 등을 고의로 만져 추행하였으니 E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자고 있을 때 피고 인의 위 신체 부위 등을 고의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7. 12. 1. 14:30 경 강원 인제군 현리 소재 제 3 군단 보통 군사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36호 E에 대한 군인 등 준 강제 추행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