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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36
상관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경기도 가평군 청평리 소재 제 3 야 전수 송 교육단 1 교육대 C에서 동료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E 중위를 가리켜 “E 중위 너무 예쁘다.

한번 따먹고 싶다.

한번 떡 치고 싶다.

”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C에서 동료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F 중사를 가리켜 “F 중사랑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침대 위에 누워 몸을 앞뒤로 흔드는 등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을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21:00 경 위 C에서 동료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G 소령이 검정고시 잘 보라고 격려하기 위하여 엿을 사 주었다는 이유로 “ 엿 싫어하는데 왜 사 주고 지랄이야, 씨발 년.” 이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21:30 경 위 C에서 동료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H 대위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 하다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 중 대장 미친 새끼, 왜 집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 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19:00 경 위 C에서 동료 D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상 관인 피해자 H 대위가 자신을 전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중대장이 왜 나를 전출을 안 보내는지 모르겠다.

아, 씨 발 새끼.” 라며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 형법 제 6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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