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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753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일자 미상 일 14:00 경에 양주시 E에 있는 소속 대대 제 1 포병 여단 F 단 G 대대( 이하 ‘ 소속 대대 ’라고 한다) 탄약고에서 상병 H과 경계근무 중 상 관인 대대 행정 보급관 상사 I가 무릎이 아픈 자신을 근무 편성하였다는 이유로 상병 H이 듣는 자리에서 “ 행보 관 개새끼 ”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7:30 경 소속 대대 배려 생활관에서 상관인 군의 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 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상병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 병장’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상 병’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K, 병 장 L, 병 장 M이 있는 자리에서 “ 군의 관 시발 새끼 때문에 내가 병가 못 나간다.

그것 좆같은 새끼네 ”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21:00 경 소속 대대 배려 생활관에서 상관인 군의 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 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상병 K, 병 장 L, 상병 N, 상병 O가 있는 자리에서 병 장 M에게 “ 야 니 직속 상관 군의관 그 새끼 관리 좀 해, 그 새끼 딱 봐 봐, 내가 민원 넣어서 좆 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4. 10:00 경 소속 대대 막사 2 층 화장실에서 상관인 군의 관 대위 J가 병가를 조금 밖에 부여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일병 P과 이야기 시 “ 군의 관 저 새끼, 마음만 먹으면 보내

버릴 수 있다 ”라고 욕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6. 09:00 경 소속 대대 배려 생활관에서 병가를 못 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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