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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8고단1532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사단 정비대대 정비지원중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하다가 2018. 7. 9. 전역하였다.

1. 2018. 3. 말경 ~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4. 초순경 22:00경 ~ 23:00경 사이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E 중위(소대장)를 언급하며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이 없을 것이다, 백퍼센트다,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2018.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17:50경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F 상사(행정보급관)를 언급하며 ‘행보관 씨발 새끼가 밥 안 먹었냐고 의심했다, 행보관 씹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3. 2018. 4. 말경 ~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경부터

5. 초순경 22:00경 ~ 23:00경 사이 위 중대 생활관에서 D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 G(궤도차량 정비반장)를 언급하며 ‘G 좆도 없는 새끼가 자식 자랑 존나게 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H의 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는 없다.

위 각 공소사실상의 범행장소로 되어 있는 ‘중대 생활관’에서 피고인, D, H와 함께 생활한 많은 동료들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D은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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