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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군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직원에게 ‘C 그랜져 승용차 구입대금 16,5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630,142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위임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C)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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