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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30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광고대행사인 (주)B의 사내이사, 2017. 7. 28.부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B는 2014. 12. 17.부터 피해회사인 (주)C과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를 위해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의뢰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위 광고대행 계약에 따르면, (주)B는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광고매체에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광고가 게재될 수 있도록 광고매체에 의뢰하는 업무 등을 대행해 주고, 피해회사는 매월 개별 광고의 집행 전까지 (주)B에 광고비를 입금하여 광고매체에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회사가 직접 광고매체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특히 (주)B는 피해회사에 별도의 보수 등을 청구하지 않고, 광고매체와 사이에 체결된 광고영업대행계약에 따라 광고매체로부터 개별 광고별로 위와 같이 지급된 광고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받거나, 편의상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광고매체에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B가 피해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는 이른바 ‘광고매체비’로서 광고매체사에 대한 광고매체비 집행을 위해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금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대행 계약에 따라 2016. 12. 21. 피해회사로부터 광고비 선금 명목으로 606,315,700원을, 2016. 12. 30. 33,000,000원을, 2017. 3. 8.경 93,500,000원을, 2017. 4. 17.경 16,500,000원을, 2017. 5. 2.경 165,440,000원을, 2017. 5. 26.경 16,500,000원을 각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지급받아 그 중 489,999,108원을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며 광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441,256,592원을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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