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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13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17,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피고와 사이에 휴대폰 판매대리점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6조(위탁판매 및 판매수수료 지급)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여 공급한 경우에 소유는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가 위탁받은 상품을 일시불 판매 시에는 일시불 조건 공급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할부 판매 시에는 판매수수료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각각의 대금 지급일은 익월 25일까지로 한다.

제12조(손해배상)

3. 특히 다음 각 호의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액과 연리 25%의 가산이자를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수수료 등으로 상계할 수 있다. 가.

피고가 가입업무처리지침 중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의무 및 증빙서류 수취를 소홀히 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사용요금 미납, 가입비 미납, 단말기대금 미납 등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및 이에 대한 가산 이자

나.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 B의 모집으로 2013. 8. 28.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판매한 별지 목록 상단 기재 1 내지 26 단말기가 명의도용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판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도용 사고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케이티에 사용요금 미납 및 할부금 미납, 환수금 등으로 배상금 합계 26,051,569원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의 직원 B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별지 목록 하단 기재 1 내지 8번 단말기를 개통하였다가 14일 이내 취소한 후 단말기를 반납하지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원고에게 7,091,7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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