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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20 2016가단718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현행 휴대폰 단말기의 유통구조는 통신회사가 대형 도매업체나 대리점으로 휴대폰을 공급하고, 그 휴대폰이 대형 도매업체에서 다시 중소 도매업체로, 중소 도매업체에서 다시 개별 소매업체로 유통되는 형태인데, 상위 업체들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등의 위험부담과 추후 휴대폰 단말기대금 회수 불능 등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하위 업체들에게 보증금이나 이를 대체할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동생인 C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휴대폰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D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소매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3. 12. 27. 휴대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가 E를 운영할 당시는 상위 업체를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업체로부터 직접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을 수는 없었고, D가 F, G 등 상위 업체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그 중 일부를 E에 공급하였다.

이 경우 E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더라도 D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개통도 D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에서 판매한 휴대폰의 대금회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D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를 담보할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C은 피고가 형인 관계로 피고에게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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