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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040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22. 피고와 사이에 60개월 간의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단말기 및 기타 부가장비 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카드단말기 2대 및 서명패드 2대를 설치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기한이익 상실 및 손해배상에 따른 위약금) 가맹점(피고)이 타사 장비로 교체 혹은 추가 설치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다음과 같은 손해를 위약벌로 회사(원고)에 일시불 손해배상한다.

①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까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서비스(DDC), 전자서명서비스(DESC), CDMA 통신요금 등의 합산 금액” ② 특약사항을 통해 지급된 밴피 및 지원금액 전체 합산 금액 ③ 임대 설치된 장비와 전표용지 및 소모품 등의 소비자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④ (월평균 승인건수)×(계약 개월 수)×(110원) [특약사항] 밴피약정금액: 1건당 50원 밴피지급기준: 월 카드승인건수× 건당 약정금액 3) 피고는 2016. 10. 20. 원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폐기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원고 측의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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