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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99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5. 개통된 C 이동전화의 사용요금 1,09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3. 3. 5. 및 2013. 3. 11. 각각 원고를 신규 가입자로 하여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C 이동전화(이하 ‘이 사건 제1 이동전화’라 한다)와 D 이동전화(이하 ‘이 사건 제2 이동전화’라 한다)가 개통되었다가, 2013. 9. 24. 및 2013. 11. 4. 각각 이 사건 제1, 2 이동전화가 해지되었다.

나. 위 각 해지 무렵 이 사건 제1 이동전화의 경우 1,092,470원의 사용요금 및 878,850원의 단말기 할부금이, 이 사건 제2 이동전화의 경우 231,980원의 사용요금 및 807,290원의 단말기 할부금이 각각 미납된 상태이다

(이하 위 각 미납된 사용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2, 3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오기 전 피고 B에게 1대의 이동전화(E) 개통을 부탁하였으나, 피고 B이 그와 무관하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2 이동전화에 가입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 2 이동전화에 가입한 것이 유효하다면, 피고 B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각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단말기 할부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합계 3,010,590원(= 이 사건 제1 이동전화의 미납 사용요금 1,092,470원 위 제1 이동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878,850원 이 사건 제2 이동전화의 미납 사용요금 231,980원 위 제2 이동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807,290원 의 미납 사용요금 등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납 사용요금 등 합계 3,010,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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