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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나10097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7. 4.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전 서구 H, 304호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2016년 1월까지 E과 동업으로 대전 유성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자본과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하고 실제 운영은 E이 하며 그 이익금을 피고와 E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E은 2014. 6. 26.부터 2016. 1. 7.경까지 G에서 권한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통신사 또는 원고와 같은 휴대전화 판매 또는 개통대리점에 가입신청서가 진정으로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통신사 또는 원고와 같은 휴대전화 판매 또는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개통된 72대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통신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통신서비스 사용요금 합계 80,539,599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은 2015. 4. 15.부터 2016. 1. 6.까지 원고 운영의 C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게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9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사용요금 32,560,21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순번 일시 명의자 편취금액 비고(단말기대금, 사용요금) 1 2015. 4. 15. I 987,000원 단말기대금 2 2015. 4. 21. J 1,947,360원 단 882,000원 사 1,065,360원 3 2015. 5. 11. I 1,442,000원 단 882,000원 사 560,000원 4 2015. 6. 26. K 924,000원 단말기대금 5 2015. 7. 7. L 1,023,000원 단말기대금 6 2015. 7. 15. L 1,023,000원 단말기대금 7 2015. 8. 10. M 2,337,200원 단 892,000원 사 1,445,200원 8 2015. 9. 1. N 1,479,082원 단 838,800원 사 640,282원 9 2015. 9. 1. N 1,342,008원 단 838,800원 사 503,208원 10 2015. 9. 15. O 1,452,233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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