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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나33342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각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3. 25. 피고가 직접 작성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따라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피고 앞으로 전화번호로 ‘B’ 및 ‘C’가 배정된 사실, 위 각 이동전화에 대하여 발생한 사용요금 미납액은 합계 13,573,1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 이동전화 사용요금 13,573,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동전화 단말기를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요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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