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6384
교수자격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학교법인 E(이하 ‘학교법인 E’라 한다)가 운영하는 D대학교의 교수이고, 원고 B는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는 같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0. 11. 피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등 D대학교 교수 자격이 없고, 질이 낮은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교수자격부존재 확인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8. 10. 13.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여기서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F A A B

다. 피고는 2018. 10. 22.경 D대학교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2018. 10. 23.경 평생교육원 책임교수직을 포함한 D대학교의 모든 교수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및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는 기한 외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합의에는 피고가 원고 A에게 F대학원 이단학 강좌를 인계하고, 아울러 D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단학 강좌 책임교수직을 위임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700,000원)의 배액을 제공하고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