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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나876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01년 3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2009년 3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3월경부터 위 D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는 2006년경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학생이었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작성 원고는 2006. 6. 15.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작성자를 원고의 이름으로 하여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이 사건 게시물 삭제 제3조(운영 원칙) 본 게시판은 학내 구성원 누구나 자유로이 실명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 혹은 대학의 인권이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한 게재된 글을 삭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시물의 범위) 본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할 수 있다.

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② 대학의 정책, 강의, 학사운영, 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제안 ③ 학생 생활과 복지에 관계되는 민원성 의견 ④ 기타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의견 제5조(게시물의 삭제)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전산정보실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① 특정인을 상대로 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인신공격형 비실명 글 ② 욕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음란한 글 또는 음란한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 2009년 12월경 D대학교 전산팀장으로 재직하던 E에 의하여 이 사건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한편 이 사건 게시물이 삭제될 당시 시행되던 D대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요령’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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