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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2652
위자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D대학교의 사회복지과 교수이고, 피고는 같은 과 학생이다.

나. 원고는 2014. 7. 14.경 학교법인 C으로부터 2014. 2. 28. 고용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원고가 재개약을 거부하여 2014. 7. 11.자로 해임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해임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9. 25.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9.경 D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인 E, F와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A 교수가 교수협의회에 학생들 탄원서를 받아 제출해서 다시 학교 들어오려고 작업중이다.

거짓말 투성이로 아이들 현혹시키고 있어서 듣는 것 있음 애기해

줘. 탄원서 받으면서 학생들한테 장학혜택이나 점수관련 딜을 한 증거포착"

라. 피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26189호로 약식기소되어 2016. 2. 1.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5. 9. 1.자로 복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4. 6. 말경부터 D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교 총장에게 원고를 음해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해임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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