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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27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립학교인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교(이하 “D대학교”라고 한다)는 1994. 2.경 학교 내 분쟁 등의 이유로 교육부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가, 2006. 4. 12.경 임시이사 해소 학교법인으로 분류되어 2010. 11. 18.경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D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가 개시되었다

(이하 “D대학교 정상화 과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1.경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D대학교의 예산을 보관관리집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대학 운영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위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종전 재단 측(학교법인 C 설립자 고 E의 처 F, 장녀 G 등이 주축)과 이사 선정 등에 대한 갈등을 빚게 되자, 위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을 얻기 위하여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6. 경산시 H 소재 D대학교 집무실에서, D대학교 정상화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D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법무법인 I에 22,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16,095,200원, 같은 해

7. 23.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33,000,000원, 2011. 4. 12.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J에 110,000,000원,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법무법인 I에 22,000,000원 등, 총 203,095,200원의 법률자문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D대학교 교비회계 203,095,2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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